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등록 안내서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등록 안내서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입력했다면, 그건 나의 창작물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공개했습니다. 생성형 AI와 공존해야 하는 시대에 어떻게 저작권을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레슨: 저작물 기준 알기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인간이 창작하는 과정에서 생성형AI를 도구로 활용한 경우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도 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그렇다면 저작물로 인정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2. AI 산출물에 수정, 증감 등 이용자가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3. 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이용자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
 

인간이 프롬프팅을 했다고 해도,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다면 저작물이 아닌 단순 ‘산출물’에 해당하며, 저작물이 아니기에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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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레슨: 창작 기여도 알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단순 산출물이 아닌, AI를 활용한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창작적 표현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고, 인간의 정신적 노력이 수반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말합니다. 창작성은 학문적, 혹은 예술적인 가치와 무관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쓴 일기나 길 가다 찍은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AI 산출물을 기초로 인간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인간의 개입 정도, 인간의 표현 여부, 그 표현의 구체적 창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인간의 ‘추가 작업’은 AI 사용 전후 모두 인정된다. 즉, AI 활용 이전에 창작이 선행되어도 무방하다.
  • AI 산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인간의 개입을 통해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한 경우
    • 통제가능성: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맞게 표현 방법이나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
    • 예측가능성: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한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

결국, AI가 만든 작업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AI를 진정으로 도구삼아 나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생성 및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둔다면 추후 저작권 등록이나 분쟁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겠죠?

미국 저작권청에서 AI를 활용한 저작물의 등록을 허가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한 조각의 어메리칸 치즈(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인데요. 어떻게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생성형 AI 저작권
생성형 AI 저작권

출처: 안내서

드디어 세번째 레슨: 거절 이유 알기

오탈자 수정이나 크기 조정, 단순한 색상 변경 등 ‘사소한 변경’에 불과한 기여는 저작권 등록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저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년에 AI로 만든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해 단순한 후보정을 한 산출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저작권이 거절된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AI에 입력해 특정 작가 스타일로 수정을 지시한 경우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분명 AI 입력 전후로 인간이 창작을 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AI로 스타일을 입힐 경우, 결과물을 보고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인도의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Ankit Sahni(안킷 사니)는 자신이 촬영한 일몰 사진을 AI를 통해 고흐 스타일로 바꾸어 저작권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AI 저작권 패소

출처: 안내서

인도와 캐나다 지식재산청에서는 안킷이 사용한 생성형 AI(RAGHAV)를 공동저작자로 등록해 주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 요건(The 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안킷은 프롬프트 등이 ‘인간 저작’의 요소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최종 산출물로부터 구별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죠.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 자체로는 인간의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프롬프팅은 산출물을 생성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어 제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매번 다른 산출물을 만드는 생성형 AI의 특성상,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일관된 산출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프롬프팅을 통한 작업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프롬프트만으로는 AI 시스템 사용자를 출력물의 저작자로 만드는데 충분한 인간 통제를 제공하지 못하며, 프롬프트는 보호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지시로서 기능하다.
  • 일본
    프롬프트의 분량ㆍ내용, 생성 시행 횟수, 복수의 생성물 중에서 선택 행위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도 있다.
  • 중국
    프롬프트 입력만 한 경우에도 AI 산출물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여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지만, 누군가에겐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충격이기도 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도구가 창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규제와 법안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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