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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세미나] AI 기본법,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26-09-03

2019.09.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래 -

  1. 전자등록일(26년 10월 06일)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일 5영업일 전까지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일(26년 10월 06일)의 직전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3일

셀렉트스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세 엽 (직인생략)